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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하라 벤처로 세계로 호서대학교

개인근로소득자

개인 근로소득자 : 연말정산 시 적용(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개인)가 호서대학교에 기부할 경우 기부금은 연말정산 시 소득금액 100%한도 내에서 전액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기부공제대상 한도액: 근로소득금액 X 100%) 세액 공제율은 1,000만원 이하는 15%, 1,000만원 초과분은 30%로 차등 적용되며,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호서주식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A씨(근로소득자)는 연간 총급여가 1억원입니다. A씨가 호서대학교에 5,000만원을 기부했을 때, 기부에 따른 세액공제액은 얼마일까요?

1,350만원 세액 공제(지방소득세 10% 포함 시, 1,485만원 절세)

Step 1 기부인정 한도액 산출

총급여액 10,000만원 - 근로소득공제 1,475만원 = 근로소득금액 8,525만원

기부인정 한도액은 8,525만원으로 기부금액 5,000만원은 전액 세액공제 대상

1) 총급여액 = 연봉 - 비과세 근로소득
2) 근로소득공제 금액은 근로소득공제율에 따라 산출

Step 2 기부금에 따른 절세금액 계산

1,000만원 이하(1,000만원X15%) + 1,000만원 초과({5,000만원 - 2,000만원}X30%) = 기부금 세액공제액(1,350만원)

Step 3 절세액 확인: 5,000만원 기부 시 1,350만원 절세 (지방소득세 10% 포함 시 1,320만원 절세)

  • 기부금 1,0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15%,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차등 적용
  • 기타 총급여 및 기부금액에 따른 절세금액은 기부절세 TABLE 참조
[근로소득공제율] 근로소득자의 경우 다음의 소득별 근로소득공제율에 따라 근로소득공제금액 산출
개인 근로소득자
총급여액 구간 공제율(%) 근로소득공제 누적금액(만원)
500만원 이하 70%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40%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15%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5%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1억원 초과 2%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기부 시 개인 절세 TABLE

(단위:만원 / 천단위 반올림)

개인 근로소득자
총급여(1) 500 1,000 1,500 3,000 4,500 6,000 8,000 10,000 15,000 20,000 30,000
근로소득공제금액(2) 350 550 750 975 1,200 1,275 1,375 1,475 1,575 1,675 1,875
근로소득금액(1)-(2) 150 450 750 2,025 3,300 4,725 6,625 8,525 13,425 18,325 28,125

기 부 절 세 액
기부액 50 8 8 8 8 8 8 8 8 8 8 8
100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0 23 23 23 23 23 23 23 23 23 23 23
300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0 68 68 68 68 68 68 68 68 68 68
750 113 113 113 113 113 113 113 113 113
1,00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2,0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450
3,000 600 600 600 600 600 600 750
3,300 690 690 690 690 690 690 840
4,000 900 900 900 900 900 1,050
4,500 1,050 1,050 1,050 1,050 1,050 1,200
5,000 1,200 1,200 1,200 1,200 1,350
6,000 1,500 1,500 1,500 1,500 1,650
6,500 1,650 1,650 1,650 1,650 1,800
7,000 1,800 1,800 1,800 1,950
8,000 2,100 2,100 2,100 2,250
8,500 2,250 2,250 2,250 2,400
9,000 2,400 2,400 2,550
10,000 2,700 2,700 2,850
13,000 3,600 3,600 3,750
15,000 4,200 4,350
18,000 5,100 5,250
20,000 5,850
80,000 8,287
  • 기부공제대상 한도액 : 근로소득금액 X 100%
  • 기부금은 1,000만원까지는 15%,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공제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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