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자 예우
비상하라 벤처로 세계로 호서대학교
호서대학교 발전을 위해 기부해주신 발전기금은 다음과 같은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기부금액의 15%(기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34조)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이월결손금 차감 후)의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24조)
고인의 유증, 사인증여에 의한 기부나 상속자가 상속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모두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 면제됩니다.
(단,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
기부에 따른 세제 혜택은 개인 근로소득자,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별로 상이합니다.